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교육
서천호|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전형#도농복합#교육기회균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에 사는 농촌 환경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읍·면 학생만 대학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 학생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농촌 환경인데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특별전형 기회를 못 받던 학생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질적 농촌 여건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혜택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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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7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에서의 농어촌지역을 ‘읍ㆍ면’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해당 전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동’인 지역도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읍ㆍ면’인 지역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을 취지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의 대상 범위에 포괄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학생도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