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환경·에너지
정동영|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데이터센터#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지역 주민과 AI 데이터센터·반도체 공장 같은 대형 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대형 전력 소비 시설이 있는 지방을 우선 지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에만 몰리던 데이터센터·공장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지방에 일자리와 산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끼리 대기업 시설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 원래 취지인 소규모 분산에너지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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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7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관계 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산업 전반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력 다소비시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력 인프라의 지역 편중 및 지방 산업 입지 유인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예: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반도체 또는 이차전지 제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전력수요시설의 규모, 전력 사용량,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지역 간 균형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립 및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