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과학기술·R&D
박성민|국민의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이전#공공연구#기술지주회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연구소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스타트업과 민간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술을 여러 기업이 동시에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더 빨리 제품·서비스로 나와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술을 특정 대기업이 독점하면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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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6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현재까지 기술지주회사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