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법무·사법
곽상언|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권한 남용#법치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경호원과 마주치는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호 활동에 별도 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경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호원이 법을 어기며 시민을 막거나 강제하는 상황을 법으로 직접 금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 문구 추가에 그쳐, 실제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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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6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호원의 직무 행사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경호 업무 수행시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