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조세·세금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기부금세액공제#조세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비수도권) 대학에 기부하고 싶은 개인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세액공제율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20만 원까지 낸 돈 거의 전액을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20만 원 기부하면 약 18만 원이 세금에서 환급돼서 사실상 거의 공짜로 지방대를 도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도권 대학 기부자는 혜택이 훨씬 적어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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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6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소액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으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