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주택·임대
김정재|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안전점검#지진 피해#입주예정자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진 후에도 입주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권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과반수가 요청하면 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진 후 균열 생긴 아파트에 그냥 입주하지 않고, 직접 안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반수 동의 요건이 높아서 소수 입주자는 여전히 불안해도 점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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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6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