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기부#공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 단체나 스포츠 선수를 후원하고 싶은 기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문화·예술·과학만 기부 공익 목적으로 인정받는데, 앞으로는 체육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포츠 단체에 기부할 때 공식 공익 기부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체육 단체가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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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6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공익적 목적 중 하나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음. 체육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로, 실제 체육과 관련한 기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범위에 체육이 명시되지 않아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