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조세·세금
김태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세액공제#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만원까지만 전액 세금 환급인데, 앞으로는 20만원까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부금을 더 내도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아서 실질적인 기부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1천만 원 넘는 고액 기부자에게만 추가 혜택이 집중돼 부유층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6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15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