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재난·안전
김재원|조국혁신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경찰 차량#심정지 응급처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길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응급상황을 겪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 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심정지는 4분 안에 처치해야 살 수 있어서, 먼저 도착하는 경찰이 AED를 쓸 수 있으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장비만 갖추고 실제 사용 훈련이 부족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쓰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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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5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신고, 교통사고, 집회ㆍ시위 현장 등 경찰 출동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 구호가 필요하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경찰은 방범, 순찰, 교통정리 등을 비롯한 대시민 접근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 내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경찰 차량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ㆍ관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