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교통·물류
김태호|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면허확인#공유이동수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빌려 타는 청소년과 무면허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여 시 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업자가 나이·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면허·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가 줄어들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인증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소규모 대여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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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5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