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국방·병무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독립운동가#국립묘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운동가 후손과 효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효창공원이 동네 구청이 관리하는 합동묘역인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묘지로 격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김구·윤봉길 등 독립운동가 묘역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보존·관리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국립묘지 승격 후 공원 이용 방식이 제한될 수 있어 인근 주민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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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5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며, 특히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취지를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국립묘지의 종류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독립운동가 묘역은 대구에 소재한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유일하며, 김구선생,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안중근(가묘),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의 묘역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합동묘역으로 분류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자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