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금융·보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보험료 할증 금지#영세농어업인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해 보험을 쓰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는데, 앞으로는 자연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해를 당해도 보험료 걱정 없이 보험을 쓸 수 있고, 영세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받아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인 '영세 농어업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혜택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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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5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농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도입 근거에 대해 규정함. 최근 빈번하게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며 피해규모도 늘어나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한 농어업인은 보험으로 보상받고 있으나, 다음 해 재가입시 보험료율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짐. 한편, 농어업인이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조합에 방문하여 문의해야 함. 이에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