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산업·기업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불공정거래#지방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본사(공급업자) 사이에서 갑을 관계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직접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대리점주가 본사한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멀리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자체에서 더 빠르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조사 기준이나 엄격함이 달라져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5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시ㆍ도지사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 차원에서 각 지역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합니다. 다만, 법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 큽니다.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27조 및 제32조). 나. 현행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다.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또는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7조의3). 라. 시ㆍ도지사 역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