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현수막#재활용#선거폐기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가 끝난 뒤 현수막 처리를 맡는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현수막을 철거 후 그냥 버리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때마다 1,000톤 넘게 버려지던 현수막 쓰레기가 줄어들어 우리 동네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활용이 강제가 아닌 '노력 의무'라서 지자체가 실제로 얼마나 이행할지 불투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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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5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사용된 선전물을 재활용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선전물은 첩부ㆍ게시ㆍ설치한 사람이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합니다. 이때 철거 후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 미비로 막대한 양의 선전물이 폐기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1천110t, 같은 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천557t,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천235t의 현수막이 버려졌습니다. 이에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활용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 사회적기업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6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