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여성·가족·아동
이인선|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임시조치#경찰통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가 바뀌어도 경찰에 알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도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의 접근금지가 풀리거나 바뀔 때 경찰이 즉시 알아서 피해 아동을 더 빠르게 보호할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4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삼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