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조세·세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동차정비업#세액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전문정비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비공장만 세금 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모든 정비업체도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그동안 억울하게 감면 혜택을 못 받던 전문정비업체들이 세금을 덜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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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4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