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범죄·형사
이인선|국민의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임시조치#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시조치가 취소·변경될 때 피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검사·경찰 모두에게 즉시 통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의 접근 금지가 갑자기 풀려도 피해자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이제는 생기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통지가 늦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면 피해자 보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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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4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상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가정폭력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