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여성·가족·아동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유사제품#청소년보호#무인판매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담배유사제품을 파는 편의점·무인매장 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합성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에게 팔아도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판매·배포가 법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이 무인자판기에서 담배 비슷한 제품을 쉽게 살 수 있는 허점이 막혀요.
⚠️
우려할 점은?
신분증 도용 등 우회 방법이 여전히 가능해서 실효성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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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4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 전시ㆍ진열을 제한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해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만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유사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장치 대부분은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청소년이 위ㆍ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성인인증이 가능해, 구매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기계장치 및 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ㆍ진열은 청소년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장소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제59조 및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