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임원 임기#대통령 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따로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임원 임기도 같이 끝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공공기관장도 새로 바뀌어서 정책 방향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권 교체 때마다 공공기관 임원이 대거 교체되면 낙하산 인사나 정치 눈치 보기가 심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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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4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경영실적이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계속 기관을 운영해 새로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