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교육
김미애|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면책#교육활동 보호#학생생활지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선생님과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업 중 휴대폰 지도 같은 정당한 생활지도도 소송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는 민·형사 책임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생님이 소송 걱정 없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어서 교실 분위기가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일부 부당한 지도 행위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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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4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업 중 학습 집중 유도, 휴대전화 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17건이던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하였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신설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