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자격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의료적 심리상담 인력의 자격과 관리 체계를 새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를 1급·2급으로 분류하고 자격관리원과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이로써 서비스 질 향상과 신뢰 증가, 접근성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