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범위한정#위탁후미인수유기포함#영리목적동물영업자제외

AI 요약

✅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등 범위를 한정하고, 위탁 후 방치도 유기로 포함하는 보호 강화 법안이다.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소유자등을 한정하고, 영리목적의 동물영업자 제외하며 위탁 후 미인수도 유기로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보호 강화와 유기 감소이며, 위탁업체 관리책임 증가로 사회적 비용은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