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관리#국가지자체협력#재정지원
AI 요약
✅ 지방하천 관리의 국가-지자체 협력과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해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 제7조의2와 제27조의2 신설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재정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한다.
✅ 홍수 예방과 가뭄 대응이 향상되고 지역 맞춤형 하천사업 추진으로 안전과 삶의 질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 제7조의2와 제27조의2 신설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재정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한다.
✅ 홍수 예방과 가뭄 대응이 향상되고 지역 맞춤형 하천사업 추진으로 안전과 삶의 질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