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관리진단#노사관계조정#쟁의예방해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부 공인노무사 작성의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정과 해결에 활용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제49조의2와 제92조제3호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되, 비용 부담 및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병행 고려한다.
의안번호: 221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