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7
행정·지방자치
김준형|조국혁신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북한접촉#신고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연구자, 사업가, 이산가족 등 남한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북한 접촉에 사전 신고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교류·협력 목적 접촉만 신고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사실상 허가권을 쥐던 구조가 바뀌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사전 심사가 약해져 민감한 접촉에 대한 정부 파악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