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7
서일준|국민의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LPG안전관리#교육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양을 가속하고 현장중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된 변화는 LPG 안전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맞춤 정책과 행정서비스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부담 및 이행 준비가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