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6
국방·병무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국적이탈#병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 복수국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 복수국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골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해 12월 말까지 여유가 생겨요.
현재는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골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해 12월 말까지 여유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 살거나 사정이 있어 3월 안에 결정 못 했다면, 기회를 놓쳐 군 의무 해소 때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돼요.
해외에 살거나 사정이 있어 3월 안에 결정 못 했다면, 기회를 놓쳐 군 의무 해소 때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돼요.
⚠️
우려할 점은?
기간이 늘어나면 일부가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간이 늘어나면 일부가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