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6
안규백|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승인#외국인임원#방위산업보호
AI 요약
✅ 방위기업이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한다.
✅ 전략적 기술의 해외 유출과 외국 자본의 간접적 통제를 줄이고 협력 지연이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 안 제13조의3 신설로 구체적 심사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 전략적 기술의 해외 유출과 외국 자본의 간접적 통제를 줄이고 협력 지연이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 안 제13조의3 신설로 구체적 심사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의안번호: 221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