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제한#말기인사방지#해임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기 종료 6개월 전 신규 임명 제한과 예외를 두고, 임원 해임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관장 3년, 이사·감사 2년의 임기를 1회 1년 연임으로 제한하고, 말기 임명은 6개월 전부터 금지하며, 임기 중 해임 사유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연속성과 중립성은 강화되나, 인사권 남용 위험과 기관의 대응력 저하 가능성도 함께 제시된다.
의안번호: 22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