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공공부문#의무비율상향
AI 요약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
✅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해 이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 청년 진입 기회 확대와 공공부문 사회적 책임 강화로 고용률 개선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해 이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 청년 진입 기회 확대와 공공부문 사회적 책임 강화로 고용률 개선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