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김형동|국민의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역물재해지원센터#사전예방물관리#지방자치단체역량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역 단위의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홍수·가뭄 사전 예방과 재해 복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중심 물관리 강화와 재해 피해 감소, 신속한 복구 지원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