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9
백선희|조국혁신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교육비공제#자녀수별공제율#저출생대책

AI 요약

✅ 핵심은 자녀 교육비 공제를 자녀 수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공제율이 20%~50%로 차등 적용되고, 기존의 15% 공제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장려와 양육비 부담 완화이지만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