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5
차규근|조국혁신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책감독분리#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감독기관으로 책임 범주를 분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위원회의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정책 업무를 삭제하며, 감독기관으로서 FSS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과 감독의 분리로 규제의 일관성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