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30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6-05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5-30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신고시스템도입#정보통신망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포함하고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차별과 폭력 선동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4조의7 신설로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플랫폼에 신고체계를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혐오표현 감소와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돕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4조의7 신설로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플랫폼에 신고체계를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혐오표현 감소와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돕습니다.
의안번호: 221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