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8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정책#원전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설계수명 전체를 기준 삼아 부지 저장량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6조제6항을 개정해 남은 설계수명과 무관하게 전체 설계수명 동안의 저장량 해석을 수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부 저장·처리 계획의 추진과 안전성, 신뢰 상승이 기대되지만 비용과 이행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