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6
전종덕|진보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예비타당성조사면제#지방의료원설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도입이다.
✅ 지방의료원의 신설 또는 증축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이지만, 평가 공백과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도 있다.
의안번호: 2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