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6
김선민|조국혁신당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위원구성개선#소비자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의 비중이 전체 과반으로 증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안전과 권익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가 기대되지만 실행 속도와 전문성 균형이 도전이다.
의안번호: 2210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