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권#편의시설#기금 안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변동성 큰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인 별도 기금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휠체어 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더 자주, 더 많이 설치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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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