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최보윤|국민의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택시도선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수단 범위에 택시와 도선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조제2호사목 및 제3호아목 신설로 택시와 도선도 의무 설치 대상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동권 실질 보장 및 편의시설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시행상 어려움이 함께 따른다.
의안번호: 221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