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정춘생|조국혁신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참여확대#전자서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 주민소환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잔여임기 제한 제거, 18세 이상·90일 거주 외국인까지 투표권 부여, 비례대표 포함, 청구요건 비율 조정, 전자서명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책임 강화 기대되나, 악용 우려와 디지털 격차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