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5
이해민|조국혁신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계약금액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인정해 합리적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9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 과업내용 변경을 조정 사유로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분쟁 감소이지만 관리 부담과 예산 초과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