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4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교육공무원#겸직허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공무원과 교육감 입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감에 입후보하면 선거일 90일 전에 퇴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공무원이 입후보할 때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줄어들어 더 많은 교육현장 경험자가 교육감 선거에 도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직무 수행 중 선거운동을 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기거나 본업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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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