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4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이용#노력의무#패스트패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류 생산·유통자의 순환이용 실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새롭게 제17조의2를 통해 매출액 기준 이상인 자가 순환이용 의무를 '노력의무'로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 활성화의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 규제 이행 부담 및 중소기업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