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3
김용태|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다문화수용성#학교밀집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주배경학생의 밀집 현상 완화와 다양성 수용성을 높이려는 지원 체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춘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문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통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주배경학생의 포용성 증가와 밀집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지역별 자원 확충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