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모욕죄#사자명예훼손#재난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피해자와 재난피해자·유가족, 관련 글을 게시하는 사람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정보통신망법에서 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고인을 모욕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이 법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다른 사람 또는 고인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고, 재난피해자·유가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가중처벌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피해자·유가족 등에 대한 인터넷 조롱·비방 피해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와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제안이지, 현재 모든 법률에 고인·유가족 관련 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