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차별#국민권익위원회#법령 표현 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는 사람과 장애인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 해임 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 조문에서 "장애"라는 단어가 해임 사유로 쓰이면 장애인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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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