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이해충돌#재산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공직자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관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식·가상자산 일부만 신고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채권·펀드·부동산 거래까지 모두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가 자기 투자 이익을 위해 정책을 좌우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범위만 넓히고 처벌이 약하면 형식적인 신고에 그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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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2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과 윤리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ㆍ거래에 대해 일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권(채권, 펀드 등)과 부동산 거래 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도 신고 기준이 부재하여, 공직자의 재산 이동 및 변동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