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선거권연령#청소년참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6~17세 청소년과 그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8세 이상만 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교육 정책을 직접 책임지는 교육감을, 그 교육을 받는 학생이 직접 뽑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판단이 아직 형성 중인 청소년이 학교나 주변 어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2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이 있음. 그런데, 16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없는 상황임.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임.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 선거권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