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선거권연령#청소년참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6~17세 청소년과 그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8세 이상만 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교육 정책을 직접 책임지는 교육감을, 그 교육을 받는 학생이 직접 뽑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판단이 아직 형성 중인 청소년이 학교나 주변 어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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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