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공무원#소송비용 지원#악성 민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악성 민원인으로 고통받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 보호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송비용 지원이 법률로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언·협박하는 민원인을 고소할 때 공무원이 소송비용 걱정 없이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성 민원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민원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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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1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일부개정되었으나, 민원인의 심각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기관장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에 대한 지원 역시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