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환경·에너지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도서벽지#에너지 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섬이나 오지 벽지에 사는 농어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 공급 비용의 25%를 한전이 부담할 예정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액 국가 기금으로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전 부담이 커지면 오지 전기 공급이 줄거나 끊길 수 있는데, 이를 막아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지원이 늘어난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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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현행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한전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 전력공급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